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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조건, 금리, 신청방법 - 구입 시, 전세 계약 시 모두 1%대 금리 가능?

경제쟁이 2023. 12. 10.

2024년 1월에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 금리가 4% 중반 ~ 5% 초반에 이르고 있고, 금리가 매우 낮다고 하는 디딤돌 대출도 2% 중후반대입니다. 그런데 신생아 특례 대출은 1% ~ 2% 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금까지 나온 대출상품 중 가장 좋은 조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대상, 조건,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대상-조건-금리-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대상, 조건,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을 한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즉 신생아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 대출의 신청조건과 금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세부내용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1) 신청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혼인은 하지 않았어도 출산을 하였다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아이가 있는 가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안타깝지만 2022년 12월에 출산한 가구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신청조건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이면서 보유 자산이 5억 6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정책 대출에 비하여 소득요건과 자산 요건이 많아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상주택도 기존 정책대출은 6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했는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3)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연소득이 8천5백만원 이하이면 연 1.6 % ~ 2.7%의 금리를 적용받으며 8천5백만원 이상 1억3천만원 이하인 경우 2.7% ~ 3.3%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금리가 한번 정해지면 5년간 고정이 되어 오르지 않습니다. 또한 특례대출을 받은 후에 추가로 아이를 더 낳게 되면 1명당 0.2 % 씩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금리 고정 기간도 5년씩 늘어나게 됩니다. 최장 15년까지 특례금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5년의 특례금리 기간이 끝나게 되면 기존 정책자금대출의 범위 안에서 금리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4) 대출 상환기간 및 방법

대출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으로 설정이 가능하며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분할상환 방식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1) 신청대상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출산한 사람이면 가구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요건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이면서 보유 자산이 3억 6천1백만원 이하인 가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수도권인 경우 보증금이 5억원 이하 주택, 지방인 경우 보증금이 4억원 이하 주택입니다.

 

3)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이며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연소득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연 1.1 % ~ 2.3%의 금리를 적용받으며 7천5백만원 이상 1억3천만원 이하인 경우 2.3% ~ 3.0%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금리가 한번 정해지면 4년간 고정이 되어 오르지 않습니다. 또한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에 추가로 아이를 더 낳게 되면 1명당 0.2 % 씩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금리 고정 기간은 4년씩 늘어나게 됩니다. 최장 12년까지 특례금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4년의 특례금리 기간이 끝나게 되면 기존 정책자금대출의 범위 안에서 금리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4) 대출 상환기간 및 방법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상환방식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입니다. 즉 이자만 납입하다가 전세가 끝날 때 전액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이기 때문에 중간에 대출을 조금씩 상환해도 되며 이럴 경우 납입해야 할 이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금리가 매우 낮으니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중간에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3. 대출 신청방법

신청은 기존 정책 대출들처럼 정부가 위탁한 시중은행에 가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지어진 주택의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분양을 받은 아파트라면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시점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1주택 소유가구의 경우 대환 대출(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자료를 살펴보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829저출산_극복을_위한_주거지원_방안.pdf
0.69MB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요건이 많이 완화되었으며 엄청 나게 낮은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했거나 출산예정인 무주택 가구는 신청요건만 맞는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아직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세부조건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목적으로 12조 원의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12조 원이면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대상, 조건,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생아 출산 관련 각종 정부 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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