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자격 - 최대 70만원 받으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선풍기 등을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겨울에는 연탄, 등유, LPG, 도시가스 등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5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 70만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가구원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정해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대상이 됩니다.
2. 가구원 기준
신청하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에 출생한 자
- 영유아: 2017.1.1. 이후에 출생한 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이 된 장애인
- 임산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
- 질환자: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기중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속한 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인지 여부가 헷갈리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콜센터(1600-3190)
- 복지로 사이트의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1. 신청기간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액은 1년간 하절기 바우처와 동절기 바우처로 나누어 지원이 됩니다. 아래의 금액은 2024년 1년간 총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작년보다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최대 7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여름)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겨울)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도 있으며 하절기 바우처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작년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시면서 주소나 세대원 등의 정보 변동이 없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올해도 신청이 됩니다. 단, 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한 후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신청자격만 된다면 꼭 신청해야하는 정부 지원 혜택 중 하나인데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는 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혜택을 받는 방법이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뉘는데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로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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