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쉽게 알아보기
출산율이 저조한 만큼 정부에서는 다양한 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인데요. 보통 줄여서 출산휴가급여라고 합니다.
하지만 출산휴가급여 신청방업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출산휴가급여 신청시기, 신청방법, 신청서류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급여란?
출산휴가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출산휴가는 기본적으로 90일을 받게 되고 다태아일 경우에는 120일을 받게 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여성들이 받을 수 있으며, 출산휴가기간 최초 60일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고 남은 휴가기간에는 최대 210만원(상한액)까지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 | 나머지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 | |
우선지원 대상 기업 | 월 통상임금 100% 지급 - 정부지원(최대 210만원) - 회사부담(정부지원액을 빼고 남은 금액) |
- 정부에서 최대 210만원 지원 |
대규모 기업 | 월 통산임금 100% 지급 - 정부지원(없읍) - 회사부담(모든금액) |
- 정부에서 최대 210만원 지원 |
※ 최초 60일동안 받는 출산휴가급여는 신청한 사람 모두가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30일은 출산휴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직장이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지 확인하시려면 고용노동부 고객선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 시기
출산휴가급여 신청 시기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우선지원 대상 기업
-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1개월 이후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30일 단위로 신청
2. 대규모 기업
- 출산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1개월 이후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만약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신청 가능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가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으나 방문신청의 경우 챙겨할 서류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에서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시 챙겨야 할 서류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1부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 전 3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경우에 따라) 휴가 기간 내에 회사에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휴가급여 지급 방법
출산휴가급여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급여 지급 신청을 받으면,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게 되며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확인 후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출산휴가급여 신청시기, 신청방법, 신청서류에 대해 쉽게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주변에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셔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으니 임신을 하신 직장인이시라면 출산휴가급여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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