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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상 세율 신고 납부 방법 - 2024 바뀐 과세표준 확인하세요!

경제쟁이 2024. 1. 14.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대상, 세율, 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대상-세율-신고-납부-방법

 

 

종합소득세란?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1)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의 경우에 사업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2) 근로소득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타 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사적연금의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신고해야할 대상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상자로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이외에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직장인)
  • 직전 1년동안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배달판매원 인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3. 신고 및 납부기간

신고 및 납부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이용하셔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알아보기

 

1.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아래 표와 같이소득에 따라 8단계로 세금비율이 정해집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누진공제액이 변경 되었습니다. 즉 2024년에 내셔야할 종합소득세 새율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2024종합소득세-세율

 

세금 비율의 적용방법은 아래 계산식과 같습니다. 계산식에 따라 기본적인 세율이 결정되고 세액공제 되는 부분을 제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이 결정됩니다.

 

세율적용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최종 세금액 확정은 몇가지 사항을 더 고려해야 하는데 우선은 세율적용방법에 따라서 대략적인 세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수입이 1,000만원인 경우는 1단계 세율인 6%가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은 없기 때문에 1000만원에 0.06을 곱하면 나오는 60만원이 됩니다. 만약 1년 수입이 9,000만원인 경우에는 4단계 세율인 35%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만큼 빼주면 되는데요. 9,000만원에 0.35를 곱하고 1,544만원을 빼주면 내야할 세금은 1,606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세액공제, 필요경비 등을 적용하면 내가 납부해야 할 최종 종합소득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럴 때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한데요. 찾아줘 세무사라는 사이트에 있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의 항목에 본인에 알맞은 내용을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종합소득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계산기-바로가기

 

 

 

신고 및 납부방법

신고 및 납부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신고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로 이동하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홈페이지-바로가기

 

2)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신고하기

홈택스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 신고하기 로 이동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홈택스앱-다운로드

 

아이폰-홈택스앱-다운로드

 

3)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기

세무사등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4)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고하기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작성한 후 민원실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납부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기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결제수단선택 으로 이동하시어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하기

카드로택스나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 가셔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 - 국세-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으로 이동하셔서 신용카드, 계좌, 간편결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로택스-바로가기

 

인터넷지로-바로가기

 

3)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납부하기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해당 내역을 직접 기재하시고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직접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종합소득세 대상, 세율, 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공제항목을 잘 활용하시면 종합소득세 절세를 하실 수 있으니 평소 세금이 걱정이신 분은 공제항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를 좀 많이 내도 괜찮으니 다들 더 많은 소득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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