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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대상과 신청방법 - 모른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경제쟁이 2024. 1. 16.

근로장려금이란 직업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4 근로장려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4근로장려금-대상-신청방법-알아보기

 

근로장려금 대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아래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경우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나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소득조건 

가구형태에 따라 2023년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단독가구일 경우 2,2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
  • 홑벌이가구일 경우 3,200만원 미이어야 신청이 가능
  • 맞벌이가구일 경우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총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①근로소득의 경우 1년간 받은 총급여액이 총 소득금액이 됩니다.  ②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모두가 내가 실제로 번 금액이 아니고 여러가지 사업경비나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산을 통해 총 소득을 산정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에 따라 총 소득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을 통해 5천만원의 수입을 얻었다면 5천만원 x 0.2 를 적용하여 총 소득금액은 1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조정률

사업소득-업종별조정률

 

2.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빚이 있다고 해서 재산에서 감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 가구형태

1. 단독가구 

배우자와 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조)부모가 없는 경우

2. 홑벌이가구

1)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2) 배우자는 없지만 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조)부모있는 경우(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고 같이사는 경우)

3. 맞벌이가구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형태와 총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지급액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지급액

 

또한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감액되는경우

 

근로장려금은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급액을 계산하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럴때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하기를 이용하시면 쉽고 정확하게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나의 근로장려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근로장려금-계산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1년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정기신청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는 반기신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을 하셔야 하며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1. 정기신청

23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시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기간이 지나면 10%를 차감하고 90%만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한 근로장려금은 9월말에 지급되며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신 경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2. 반기신청

1) 23년 상반기분

23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은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인데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23년 상반기분을 신청하셨다면 2023년 12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셨을 것입니다.

 

2) 23년 하반기분

23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일은 2024년 6월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ARS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1544 - 9944 로 전화 연결하셔서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시고 안내 음성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위에 있는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누르시고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로 가시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홈페이지-근로장려금

 

홈택스홈페이지-근로장려금신청하기

 

홈택스 앱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우선 홈택스앱(손택스)를 다운 받으신 다음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으로 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앱

 

홈택스앱-안드로이드

 

홈택스앱-아이폰

 

3. 안내문을 이용하셔 핸드폰으로 신청하는 방법

1) 종이 안내문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온 모바일 안내문을 누르시고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4. 대리 신청하는 방법

평일 9시 ~ 18시 사이에 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에게 대리 신청을 요청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4 근로장려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정책들은 내가 대상이 되는지 지급액이 얼마인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차근히 따라해보시면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으니 혜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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