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360만 원 ~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적립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올해 4만여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일(월) ~ 5월 21일(화)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신청방법을 따라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방문신청하기
5월 1일에서 5월 2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구원을 통한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하기(추천)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하므로 간편한 온라인 신청을 추천해드립니다. 정말 좋은 혜택이므로 신청기간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후 지원 일정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고 나면 6~7월에 소득확인조사를 거치게 되며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8월부터 대상자들은 통장을 개설하고 저축과 지원금 적립이 시작되게 됩니다.
신청접수 | 소득조사 | 대상자 선정 및 결정 |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 및 개별 안내 |
·가입자 통장 개설 ·본인 적립금 저축 |
5.1(수) ~ 5.21(화) | 6월 ~ 7월 | 8월 ~ | 8.1(목) ~8.22(목) |
●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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