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3 귀속)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진 점? 자주 틀리는 항목 - 실수 없이 한번에 제출하는 법
2023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열렸습니다. 연말 정산은 매년 하지만 할 때마다 조금씩 세법이 달라지기도 하고 왠지 복잡하게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2024(2023귀속) 연말정산이 작년과 달라진 점을 알아보고 자주 틀려서 주의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국가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할 때는 소득에 대비하여 어느 곳에 어떤 지출을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세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에서는 소득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1년에 한번 소득과 지출을 고려하여 정확한 소득세를 산출하여 그동안 세금을 더 낸사람에게는 돈을 돌려주고, 덜 낸사람에게는 더 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은 매년 1월 ~ 2월까지 진행되며 1월 15일에 개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따로 입력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내가 1년 동안 지출한 내역들을 대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출내역들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출력하신 후에 회사에 제출하시면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완료되게 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연말정산간소회 서비스 개통 | 24년 1월 15일 부터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24년 1월 15일 ~ 17일 |
최종 확정자료 제공 | 24년 1월 20일 부터 |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 내려받기 | 24년 1월 20일 부터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은 1월 15일이지만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되는 것은 1월 20일입니다. 1월 20일 이후에 서비스 자료를 내려받으시고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5일부터 20일까지는 영수증 발급기관들이 누락된 자료를 홈텍스에 다시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1월 20일 이후에도 내가 지출한 금액인데 조회가 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지출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잘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들에는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하는 순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제항목을 조회하신 후 내용을 확인해보셔서 내가 해당이 되지 않는 자료의 선택을 해제해 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대상이 되지 않는 공제항목을 신청하여 받게 되면 나중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에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있기 때문에 꽤 많은 금액이 주택자금 -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으로 조회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설명을 잘 읽어보면 공제대상자는 무주택 세대 및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이기 때문에 2주택(전부 빚으로 샀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저의 경우에는 이 항목의 체크를 해제하여 다운로드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각 항목마다 오른쪽 아래 부분에 자세히 설명히 되어 있으니 읽어보시면서 천천히 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2023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점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제율을 높이거나 새로운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 정산에서 이 항목들으 놓치지 마시고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점 | 전년(2022년귀속) | 올해(2023귀속) |
신용카드 등으로 결재한 대중교통비 공제율 확대 | 40% | 80% |
도서,공연,영화관람료 공제율 확대 | 30% | 40% - 도서,공연 : 23년 4월 지출분부터 - 영화관람료 : 23년 7월 지출분부터 |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확대 | 40% | 50% - 23년 4월 지출분부터 |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의 공제 확대 |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 |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받게 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확대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 10% | 15% |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 확대 | 50세 미만: 700만원 50세 이상: 900만원 |
나이 구분없이 900만원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 - | -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 10만원초과 ~ 500만원 이하까지는 15%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의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 세액공제 신설 |
- | 15% 세액공제 |
연말정산시 자주 틀리는 항목
연말정산을 하실 때 공제 대상이 아닌데 공제 받으시거나 중복으로 공제 받으시는 경우에 세금 환수와 더불어 가산세도 내셔야 합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핵심은 내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냐 아니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주 틀리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실수 없이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부양가족 관련
- 연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하실 때 부부양쪽으로 중복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 형제와 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중복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실제 부모님을 모신 한분만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 귀속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사망자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 부양가족 한명의 신용카드 공제를 부부양쪽으로 중복하거나 분할하여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2. 주택자금 관련
-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황액 공제는 1주택자까지 가능합니다.
3. 교육비 관련
- 가족이나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것만 공제 가능합니다.
- 회사나 학교에서 등록금을 지원받았거나 장학금을 받은 경우네는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4. 의료비 관련
- 실손보험에서 지급 받은 보험금을 빼지 않고 의료비로 공제 받으시면 안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을 빼지 않고 의료비로 공제 받으시면 안됩니다.
5. 기부금 관련
- 내가 내지 않은 정치자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공제 받으시면 안됩니다.
- 회계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23년 10월 1일 이후로 납부한 조합비는 일반기부금으로 공제 받으시면 안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4(2023귀속) 연말정산이 작년과 달라진 점을 알아보고 자주 틀려서 주의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내역은 2월 월급 명세서에 반영이 됩니다. 다들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고 행복한 2024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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