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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 하면 어떻게 되지? 불이익이 있을까?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기간 이용하세요!

경제쟁이 2024. 1. 23.

연말정산-안하면-어떻게-될까?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세금을 돌려받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금을 더 납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을 차라리 안 하는데 더 나을 것 같은데 안 하면 어떻게 되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 실 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불이익은 없는지? 그리고 기간을 놓쳐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익은?

정답을 말씀드리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손해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낸 세금을 개인의 생활과 지출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히 계산한 세금보다 내가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는 것이고, 내가 덜 냈다면 더 내게 되는 것인데요.

 

연말정산은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연말정산은 꼭 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인데요. 내가 제출한 자료가 없으니 회사에서는 기본적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시켜 연말정산을 제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료를 제출했으면 공제받을 수 있었던 항목들을 고려받지 못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외에도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있으니 연말정산을 하는 게 이득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는데 세금을 덜 내고 환급받기 위해서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거나 공제 받지 못하는 항목을 추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실수로 틀리게 신고하더라도 가산세를 피해 갈 수는 없으니 처음부터 꼼꼼하게 살펴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는 경우

연말정산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신고해도 세금을 더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있습니다. 소득이 아주 적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는 연말정산을 안 해도 되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총급여액이 아래표와 같을 때는 인적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0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제가족수 총급여액
1인(본인) 1,408만원 이하
2인 1,623만원 이하
3인 2,499만원 이하
4인 3,376만원 이하

 

연말정산을 못했을 때 방법

연말정산 기간을 놓쳐서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해당되는 인적공제,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시면 연말정산과 같이 세금을 돌려받거나 줄이실 수 있습니다.

 

 

원래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나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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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트에서는 연말정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불이익은 없는지? 그리고 기간을 놓쳐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고 환급받기 위해서는 공제되는 다양한 항목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올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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