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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다자녀 혜택 달라진 점 - 이제 2자녀면 가능하니 꼭 확인하고 가세요!

경제쟁이 2024. 1. 20.

 

2024년부터 다자녀의 기준이 자녀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2024 다자녀 혜택의 달라진 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2명이상이신 분들은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4다자녀혜택-달라진점

 

2024 다자녀 기준

그동안 3자녀 이상인 가정에 적용하던 다자녀가정의 범위를 2024년 1월 1일부터는 2자녀인 가정에게 확대하였습니다. 출산율의 감소로 사실 3자녀 이상이 많지 않아 그동안 혜택을 누리던 가정이 적었는데요. 2자녀부터 다자녀가정이 되면서 더 많은 가정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다자녀 기준 2024년부터 다자녀 기준
막내가 18세 미만이면서 3자녀 이상을 둔 가정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하면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다자녀 주거 혜택

1.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아파트을 청약할 때는 특별공급대상자와 일반공급대상자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일반 공급 대상자와 청약 경쟁을 하지 않는 특별 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특별공급의 점수 배점은 2자녀 25점, 3자녀 35점, 4자녀 40점이 됩니다. 공공분양주택 뿐 아니라 민간분양주택의 다자녀특별공급 대상자로 기존 3자녀에서 곧 2자녀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 지원시 공급면적 고려

자녀가 많은 가정의 경우공공임대주택 지원시 더 넓은 면적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자녀수가 적은 가정의 경우에는 좁은 평수에만 지원할 수 있고 자녀가 많을 수록 더 넓은 평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지원가능면적 35㎡ 이하 26~44㎡ 이하 36~50㎡ 이하 45㎡ 이상

 

3.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혜택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받아 4억원까지 대출가능
  • 주거안전 구입자금: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2억원까지 대출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7천만원까지 대출가능

4.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 가능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무주택인 경우 85 ㎡ 이하 주택이 우선공급 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만만치 않은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제 미성년 자녀 2명이상이 있는 다자녀 가정은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승용차(6인승 이하)

취득세를 14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4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총 금액에서 140만원을 뺀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2. 그 외의 경우

승용차(7~10인승) ,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의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가 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85%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 및 교육 지원

1. 아이돌봄 서비스

집으로 찾아와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때 2자녀 이상의 경우 10%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바로가기

2.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우선순위로 대기가 가능합니다.

 

3.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권

초등학교 정규수업을 마친 후 자녀를 돌봐주는 돌봄교실을 지원할 때에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우 우선순위 대상입니다.

 

4. 교육비 지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 외 혜택들

  • 25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 KTX, SRT 철도요금을 3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15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공항주차장 이용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시 자녀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지자체 별로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주어 주차비, 놀이공원, 문화시설 등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3자녀 이상에게 주던 혜택들 중 많은 부분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가장학금 제도와 도시가스, 전기세 할인 등은 3자녀 이상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2자녀 이상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심각한 인구 감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다자녀 혜택의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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