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연금 어떻게 바뀌었나요? 대상, 수령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어르신분들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나라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상, 수령액,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지급되는 제도이니 대상이 되시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기초연금 달라진 점
2024 기초연금은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좀 더 완화되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 선정기준액
혼자 살고 계시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대상이 되며,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340만 8천원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 등을 합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작년과 비교하여 5.4% 오른 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
2. 자동차 기준
기존에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3천 cc 이상이거나 차량가격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사라지고 4천만원 미만의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이라면 기초연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의 대상이 되시려면 만 65세 이상이시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살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매긴 금액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 213만원 이하 | 340만 8천원 이하 |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표와 같은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나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신 분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사이트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과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입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의 수령액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양합니다.
1. 기준연금액을 모두 받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2024년의 기준연금액인 월 334,81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수준이 높거나 부부가ㅏ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2. 위의 경우애 해당되지 않는 분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계산식 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을 고려하여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1)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따른 계산식
소득재분배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에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증가합니다.
2)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한 수령액
위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넘게 되면 기준연금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
1)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 각각에게 결정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이 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됩니다.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전국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준비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상, 수령액,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에는 대상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고 수령이 가능하므로 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령이 불가능하니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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