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업급여 구직활동(재취업활동) 실업인정 제출 방법 -2024년 기준

경제쟁이 2024. 3. 4.

실업급여는한번 신청했다고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구직활동(재취업활동)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한 후 실업인정을 제출하는 방법을 2024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인정-신청-방법-2024년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만 한 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금액 계산기 - 2024년 기준으로 알아보기!

코로나 이후 최근까지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인원 감축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실직으로 수입원이 사라지게 되고 생계가 막막해지기 마련

j.nemossam.com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조건 및 유의사항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 조건과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대취업

j.nemossam.com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최대 가능 기간과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동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해외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해

j.nemossam.com

 

👇현재 상황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빠르게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 실업인정이란?

실업급여는 실직한 사람에게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해주므로써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구직활동(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이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취업활동 방법(실업인정 방법)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뉘게 되는데 실업급여 수급자의 유형과 몇차 실업인정일인지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구직 외 활동을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
  • 구직 외 활동: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실업 급여 수급자 유형에 따른 실업인정 기준

1. 일반수급자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실제로 받는 기간)가 180일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1차 : 온라인 교육수강
  • 2차~4차 : 4주에 1회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4차 실업인정에는 고용센터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 5차~만료일 : 4주에 2회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2회 중 1회는 꼭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반복수급자 

반복수급자란 이직일(실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반복수급자는 꼭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 고용센터 출석
  • 2차 ~ 3차 : 4주에 1회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 4차 ~ 7차 : 4주에 2회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4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 8차 ~ 만료일 : 1주에 1회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3. 장기수급자

장기수급자는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1차 : 고용센터 출석
  • 2차 ~ 4차 : 4주에 1회 재취업활동을 해야하면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5차 ~ 7차 : 4주에 2회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1회 이상은 반드시 구직활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 8차 ~ 만료일 : 1주에 1회 구직활을 해야합니다. 

4. 만 60세 이상, 장애인

  • 1차 , 4차 : 고용센터 출석
  • 실업인정이 차수에 관계없이 4주에 1회 재취업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 2차 부터는 자원봉사와 사회공헌활동 참여 등 재취업활동이 더 넓게 적용됩니다.

 

실업인정 신청방법

1. 고용센터 출석 실업인정 신청

모든 회차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실 필요는 없지만 정해진 시기에는 꼭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출석 신청하셔야 하며 4차에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가 출석 신청해야 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의 위치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고용센터-찾기

 

2.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앱에서 간단하게 실업인정이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바로가기
고용보험-홉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신청할 때는 꼭 실업인정일 17시까지 신청을 완료하셔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신청이 잘 이루어졌다면 다음 날 입금이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한 후 실업인정을 제출하는 방법을 2024년 기준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실직을 하신 분들이 실업급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시고 다시 재취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 금액계산기에 대해 더 알아보실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