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금액 계산기 - 2024년 기준으로 알아보기!

경제쟁이 2024. 3. 2.

2024-실업급여-조건-신청방법

 

코로나 이후 최근까지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인원 감축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실직으로 수입원이 사라지게 되고 생계가 막막해지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실직자들을 위한 한 줄기 희망이 되는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까지 2024년을 기준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우리가 보통 실업급여라고 말하는 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즉 실직을 한 사람이 다른 직업을 찾아보는 동안(구직)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첫번째 조건은 근무했던 회사와 근무기간에 관한 조건입니다. 이직 전(실직 전)에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을 내주는 회사에 근무하셨어야 하고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하셨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근무기간)의 기준이 중요한데요. 피보험기간이란 실제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는데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보통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1주일에 1일 유급휴일로 포함하여 6일이 피보험단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입사한 날과 퇴사한 날 만으로 단순계산을 하면 6개월이지만 피보험단위 기간으로 하였을 때는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7~8개월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을 채우게 되니 회사에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일이 주 2일 이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이 아주 짧은 경우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합니다.

 

2. 비자발적 실직이어야 함

본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고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두었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근로조건 저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 받은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거리가 멀어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왕복 3시간 이상)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 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인원 감원이 예정된 경우

3. 근로 의사가 있으나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세 번째 조건은 내가 일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취업을 받지 못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과 의사가 꼭 있어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꾸준히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자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이 되는데 재취업활동 규정이 각각 다릅니다.

내가 실업급여 수급자의 어떤 형태인지 또 몇 차 실업인정일 인지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구직 외 활동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에 글을 연결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이직일(실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직을 한 후 몇 개월이 지난 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하기 전 기간은 받지 못하게 되어 12개월보다 적은 기간만 받게 되시니 가능하면 실직한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기간

소정급여일수라고 불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퇴사 당시 만 나이)와 이전 회사에서 근로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나이 및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2.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게 됩니다. 보통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하기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신 후에 구직신청을 합니다.

워크넷-구직신청

 

3)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 및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먼저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셨다면 14일 일 이내에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시고 고용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가 제출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신청교육

 

4)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하기

마지막으로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거주지-고용센터-찾기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꾸준히 재취업활동을 하시고 이를 통해 주기적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주기적으로 실업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2024년은 으로 상한액은 1일 66,000원 이며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최저임급법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매년 바뀌게 됩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한 달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98만 원, 최소 금액은 189만 원입니다. 

 

 

더보기

실업급여 지금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1일 기준) X 60 % X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모의계산기
실업급여-계산기-해보기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까지 2024년을 기준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음 실업급여 신청만큼 중요한 것이 꾸준한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는 것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첨부한 글을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재취업활동) 실업인정 제출 방법 -2024년 기준

실업급여는한번 신청했다고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구직활동(재취업활동)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한 후 실업인정을

j.nemossam.com

 

댓글